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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주에 합류했다. 7일(현지 시간) 시카고 트리뷴은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가 전날 도로 교통안전 차원에서 운전 중 문자메시지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제시 화이트 일리노이주 총무처장관은 "이런 법까지 정하게 된 현실에 한숨이 나온다. 상식적으로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기 위해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정신 나간 일"이라며 무책임한 운전자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읽거나 보낼 수 없으며 휴대전화를 비롯한 이동통신 기기를 이용한 이메일 이용, 웹 서핑 등도 금지된다. 그러나 정지신호에서 차량 기어가 중립이거나 주차 상태일 때, 갓길에 정차했을 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며 사고나 응급상황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의 문자 메시지 사용 또는 휴대전화의 GPS 기능 이용 등은 허용된다. 새로운 법안을 위반해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75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9세 이하의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도 이용할 수 없다. 또 운전 중 문자메시지 이용으로 1년에 세 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미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리노이주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 중 주의 산만으로 인해 1천19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11명이 부상하고 2명이 숨졌다. 미국에서는 이미 14개주와 워싱턴 D.C.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